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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유권자’ 급우에 지지호소는 OK… 학급 전체 앞 연설은 금지

‘교복유권자’ 급우에 지지호소는 OK… 학급 전체 앞 연설은 금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3-31 17:50
업데이트 2020-04-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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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총선 투표 만18세 선거법 가이드… 투표권은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사상 처음으로 선거권을 얻게 된 ‘낭랑 18세’의 설렘을 총선(4월 15일)까지 이어 갈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여파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고3 학생들은 역대 여느 고3 학생들보다도 더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권자의 의식을 높일 선거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데다 밀린 수업을 따라가고 촉박한 대입 일정을 아가느라 선거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다. 그러나 만18세 청소년이 처음으로 선거를 치르는 순간을 이렇다 할 선거 교육 없이 마냥 흘려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도 모르는 새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을 예방하려면 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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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구 달서구의 한 인쇄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인쇄된 4·15 총선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약 14만명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대구 연합뉴스
31일 대구 달서구의 한 인쇄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인쇄된 4·15 총선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약 14만명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대구 연합뉴스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생소한 선거제도 역시 짚고 가야 한다. 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평가하고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하려는 적극적인 유권자의 태도도 필요하다.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교육청이 안내하는 선거교육 콘텐츠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선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고교생 14만명 투표, 4월15일생 선거운동 불허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만18세’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해당된다. 만18세 중 ‘교복 입은 유권자’는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학생을 집계한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 집계한 만17세 인구 53만 2295명 중 약 26.3%이다. 이들 만18세는 선거권을 가짐과 동시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4월 2~14일) 안에 만18세가 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 4월 2일생이면 선거운동 기간 전체에 걸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4월 15일생은 투표는 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정당 가입 역시 만18세가 된 뒤에 가능하다.

만18세가 되면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거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후보자로부터 지정되면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명함을 돌리거나 후보자가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친구에게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공약을 친구에게 보내는 것 등 선거운동은 광범위한 행위들을 포함한다.

선관위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의 합법 및 위법 여부를 제시했다. 만18세가 된 학생이 친구와 대화하며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는 있지만, 반 친구들 전체를 모아 놓고 연설을 하듯 지지를 호소하는 건 금지된다. 교실 두 곳을 연속해서 찾아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은 학교 안에 게시할 수 없으며 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선거 유세 노래를 틀어 놓는 것도 금지된다.

학교 공간보다 SNS와 카카오톡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훨씬 자유롭게 허용된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인원 수의 제한 없이 초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다. 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되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지도 조사를 위한 투표를 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2002년 4월 17일 이후 태어나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은 선거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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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 선거교육자료… 총선 이후 교육 활용

교육당국은 이번 총선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로 선거교육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선관위는 3월 개학에 맞춰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로막혔다. 유권자가 된 학생들이 총선을 앞두고 토론과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권자의 역량을 기르는 선거교육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대신 교육당국은 선관위가 제작한 선거교육 자료와 동영상 등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학생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향후 예비 유권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은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자체 제작한 ‘2020 선거교육 프로젝트 학습자료’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해 총선 이후에도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했던 ‘모의선거 프로젝트’에 대해 선관위가 불허 방침을 내리면서 교육청은 선거교육에서 모의선거 프로젝트는 제외하고 학교별로 선거교육 계획을 자체 수립해 진행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에 배포된 선거교육 학습자료는 교과 내용과 연계해 선거의 의미와 유권자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담았다. 초등학생들에게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 자신이 누리게 된 혜택을 이야기해 보고, ‘내가 만들고 싶은 법’을 떠올려 보도록 한다. 중학생들에게는 공약의 타당성과 현실성, 구체성을 기준으로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하며 토론하는 활동이 담겼다. 고등학교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국회의 역할과 더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변화한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이 실시해 줬으면 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만들고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활동, 모둠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는 활동도 소개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의 선거교육 자료는 선거법을 소개하는 데 국한돼 있다”면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초·중·고등학생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의식을 높이는 선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17세 이하 20만명 4월 15일 모의투표 계획

청소년 선거교육의 ‘꽃’은 단연 청소년이 직접 유권자가 되는 ‘모의투표’다. 시민사회에서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도 유권자의 역할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산하 70여개 YMCA와 1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를 지난달 30일 발족했다.

본부는 투표권이 없는 만17세 이하 청소년 선거인단 20만명을 모집해 선거일에 모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2년 4월 17일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은 운동본부 홈페이지(18vote.or.kr)에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선거일(4월 10~11일) 및 선거일에 자신이 사는 지역에 운동본부가 마련한 모의 투표소에서 정당과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각각 한 표씩 행사하면 된다.

본부는 각 정당의 청소년 정책도 검증한다.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문제를 정책으로 제시해 정당별로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해 청소년들이 각 정당의 청소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 ‘학교 밖 청소년’, ‘환경’ 등 키워드별로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 의미 있는 정책을 각 정당과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도 세웠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4-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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