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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살균 목걸이’ 주의보…환경부 “불안심리 악용 부적합 제품”

‘코로나 살균 목걸이’ 주의보…환경부 “불안심리 악용 부적합 제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0 14:22
업데이트 2020-03-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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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용 목걸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유통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2020.3.10  네이버 캡처
환경부는 최근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용 목걸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유통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2020.3.10
네이버 캡처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대란’까지 이어지면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제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용 목걸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난 주부터 즉각적인 유통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접촉으로 인한 인체 흡입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 중이다.

특히 살균·소독용이라면서 이산화염소를 방출시키는 목걸이 형태의 제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는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광고와 함께 1만∼2만원대 가격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됐다.

심지어 일부 제품들은 ‘공간 제균’이라는 용어를 써 가며 아동이 제품을 착용한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산화염소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했을 때 독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가정·사무실에서 가구나 문 손잡이 등 물체를 살균·항균·소독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물질이며 인체와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해 살균·소독·탈취·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반대로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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