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성적자기결정권 해하는 죄’ 변경 추진

‘강간과 추행의 죄’→‘성적자기결정권 해하는 죄’ 변경 추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0 16:26
수정 2020-0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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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확정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도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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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 우리사회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2.20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명칭을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의 필요성 역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마련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시행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만든 정책 심의·조정기구다.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2018년 3월부터 가동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발전시킨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형법 제32장의 명칭인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명칭은 1953년 ‘정조에 관한 죄’로 시작해 1996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

또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사례 등에 관한 연구에 들어간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이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추가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를 추가하고, 유죄 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 규정 및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을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추가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확인 권한을 여가부에서 지자체에 넘겨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은 제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TF)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불법 촬영기기 규제·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차단 기술 개발정부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불법 촬영기기 규제 관리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을 모니터링·관리할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에 나설 방침이다.

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폭력방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웹하드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 시 부과한 과태료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추진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대학 내 예방교육 이수율 및 전담기구 운용 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과 연계하는 등 폭력 예방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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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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