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아강남 15억 이상 아파트 매물 쏟아져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12·16 대책’으로 2주택자(10% 포인트)와 3주택자(20% 포인트)가 보유한 10년 이상 물건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가 오는 6월 말까지 면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이렇게 되면 1996년 10억원에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를 매입한 3주택자 A씨가 6월 안에 이 아파트를 38억원에 매각한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약 7억 8200만원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받았을 때 내야 하는 16억 8900만원보다 9억 7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표면상 인하 세율은 최대 20% 포인트지만, 6월 말까지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 차이가 커지는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올라 일부 자산가들이 10년 이상 물건을 매도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산정이 5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매각하는 경우 보유세도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단 2억~3억원씩 가격을 낮춰 물건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더 낮아질지는 미지수”라면서 “가격을 대폭 낮추기보다 증여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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