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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버닝썬 사건’ 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3 22:20
업데이트 2020-01-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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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상도 인정 안돼”…지난해 5월 구속영장도 기각

판사 “혐의서 피의자 역할·관여 정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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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보강 수사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승리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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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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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구속 갈림길’
가수 승리 ‘구속 갈림길’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뉴스1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도착해 법정에 들어갔다. 심사는 두시간 반가량 진행된 뒤 오후 1시쯤 끝났다. 승리는 이날 취재진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사진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 있는 모습. 2019.3.15 연합뉴스
사진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 있는 모습. 2019.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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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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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통해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법인자금(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왼쪽)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구성원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왼쪽)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구성원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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