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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3 10:36
업데이트 2020-0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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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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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2019.11.15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2019.11.15
뉴스1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답하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진정서를 낸 이유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면서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위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답하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2020-01-1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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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또 “진정의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면서 “이때에도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인권위에서 검찰의 수사과정이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결과를 신속히 알려야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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