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개혁법 통과 감회 남달라…경찰개혁 처리되면 여한 없어”

조국 “檢개혁법 통과 감회 남달라…경찰개혁 처리되면 여한 없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3 21:55
수정 2020-01-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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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환영 밝혀

“노무현 정부서 검경수사권조정위 참여”
“문재인 정부서 민정수석으로 합의 보조”
“공수처·검·경 삼각체제 조속 착근하길”
“행정·수사경찰 분리 경찰개혁도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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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경찰개혁 법안이 4월 총선 이후 통과된다면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도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관 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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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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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형사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넘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등의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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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과거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했다”면서 “이를 위한 ‘경찰개혁’ 법안이 4월 총선 이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 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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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조국 장관,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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