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형택시 ‘벤티’ 상생모델 될까

카카오 대형택시 ‘벤티’ 상생모델 될까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9-12-11 23:48
수정 2019-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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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법인택시와 손잡고 시범 서비스

서울서 카니발 등 승합차 100여대 운행
‘타다’와 달리 택시업계와 협력모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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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멈춰 설 위기에 놓인 가운데 출격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형승합택시 ‘벤티’가 상생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일 오후 4시부터 ‘카카오 T 벤티’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벤티는 법인택시 회사들과 손잡고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승합차 100여대로 서울에서 먼저 시범 운행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준비 과정”이라면서 “한두 달 시험 운행해 보며 정식 운영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벤티는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호출할 때 주변에 이용 가능한 벤티 차량이 있으면 팝업창이 떠서 안내되는 식이다.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하면 된다. 요금은 기본요금(2㎞) 4000원, 거리 요금(131m당) 100원, 시간 요금(40초당) 100원으로 책정했다.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은 0.8~2배로 탄력 적용된다. 시험 운행 기간에는 탄력 요율을 0.8배로 적용해 기존 중형 택시보다 낮은 요금으로 타 볼 수 있다. 현재 중형 택시는 기본요금 3800원에 거리 요금(132m당) 100원, 시간 요금(31초당) 100원을 받는다.

현재 택시업계, 당국, 정치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타다’와 달리 벤티는 택시업계와 협력한 모델로 기존 택시 면허 체계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이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제한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업이 금지될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 8월부터 벤티를 운전할 기사를 모집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운영 지침을 받고 앱 미터기(요금계산기) 검정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 인수한 운수 업체인 진화택시는 벤티 서비스를 위해 기존 중형 택시 인가를 취소하고 대형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인수한 택시 업체는 9곳이다. 택시 면허는 890여개 이상 확보한 상태다.

벤티의 출범에 대해 타다 측 관계자는 “대형 택시 자체가 기존 시장에 없던 새로운 형태인 만큼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규제를 풀어 주며 시장이 커지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타다’와 같은 대여 자동차 기사 알선 서비스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넓혀 주고 모빌리티 산업이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 측이 전날 오후 7시부터 받기 시작한 ‘타다 금지법 철회 서명’에는 하루 만에 6만명(오전 9시 기준)이 참여했다. 타다는 오는 15일 밤 12시까지 서명을 받아 300개 국회의원실에 메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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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1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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