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형택시 ‘벤티’ 상생모델 될까

카카오 대형택시 ‘벤티’ 상생모델 될까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9-12-11 23:48
수정 2019-12-12 0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카오, 법인택시와 손잡고 시범 서비스

서울서 카니발 등 승합차 100여대 운행
‘타다’와 달리 택시업계와 협력모델 주목
이미지 확대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멈춰 설 위기에 놓인 가운데 출격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형승합택시 ‘벤티’가 상생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일 오후 4시부터 ‘카카오 T 벤티’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벤티는 법인택시 회사들과 손잡고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승합차 100여대로 서울에서 먼저 시범 운행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준비 과정”이라면서 “한두 달 시험 운행해 보며 정식 운영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벤티는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호출할 때 주변에 이용 가능한 벤티 차량이 있으면 팝업창이 떠서 안내되는 식이다.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취소하면 된다. 요금은 기본요금(2㎞) 4000원, 거리 요금(131m당) 100원, 시간 요금(40초당) 100원으로 책정했다.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은 0.8~2배로 탄력 적용된다. 시험 운행 기간에는 탄력 요율을 0.8배로 적용해 기존 중형 택시보다 낮은 요금으로 타 볼 수 있다. 현재 중형 택시는 기본요금 3800원에 거리 요금(132m당) 100원, 시간 요금(31초당) 100원을 받는다.

현재 택시업계, 당국, 정치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타다’와 달리 벤티는 택시업계와 협력한 모델로 기존 택시 면허 체계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이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제한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업이 금지될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 8월부터 벤티를 운전할 기사를 모집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운영 지침을 받고 앱 미터기(요금계산기) 검정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 인수한 운수 업체인 진화택시는 벤티 서비스를 위해 기존 중형 택시 인가를 취소하고 대형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인수한 택시 업체는 9곳이다. 택시 면허는 890여개 이상 확보한 상태다.

벤티의 출범에 대해 타다 측 관계자는 “대형 택시 자체가 기존 시장에 없던 새로운 형태인 만큼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규제를 풀어 주며 시장이 커지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타다’와 같은 대여 자동차 기사 알선 서비스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넓혀 주고 모빌리티 산업이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 측이 전날 오후 7시부터 받기 시작한 ‘타다 금지법 철회 서명’에는 하루 만에 6만명(오전 9시 기준)이 참여했다. 타다는 오는 15일 밤 12시까지 서명을 받아 300개 국회의원실에 메일로 전달할 계획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12-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