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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한국에 부활한 셈”…인권단체, 인권위법 ‘개악안’ 규탄

“‘히틀러가 한국에 부활한 셈”…인권단체, 인권위법 ‘개악안’ 규탄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1-20 14:32
업데이트 2019-11-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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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사유는 소수자 인권 마지막 보루”
“혐오와 차별을 정치 자산삼은 히틀러 같아”
“대통령 물러서지 말고 사회합의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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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선동 차별조장 40인 국회의원 사퇴하라’
‘혐오선동 차별조장 40인 국회의원 사퇴하라’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2019.11.20/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서 차별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한 ‘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하고 ‘남녀 성별’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개정안에 인권단체들이 거센 반발을 내놨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개악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소수자들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의 다나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해 삭제되는 것은 법률 조문 속 ‘성적 지향’이라는 네 글자가 아니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소수자 인권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희생해도 된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을 정치 자산삼아 대중을 현혹하고 선동했던 히틀러가 한국에 부활했음을 알리는 것이며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내놓은 데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물론 필요하지만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권은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40명이 현행 인권위법에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내용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개념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일부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대표 발의한 안 의원은 철회 의원 이름 수정 후 재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9일 “안 의원의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로 판단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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