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안 번갈아가며 폭행… 영장 신청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구속)씨에 이어 지인 B(22·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A씨의 딸아이(3)를 20일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사망한 지난 14일에는 B씨의 경기도 김포 자택에서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14일 오후 8∼9시쯤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아이를 택시에 태우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 자택에는 A씨와 B씨 그리고 숨진 아이 이외에도 A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남)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은 아이가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말을 맞췄으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동거남의 친구가 경찰의 추궁에 사실관계를 모두 실토하면서 들통났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아이를 24시간 운영하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올해 3월부터 보냈으며 보통 월요일에 아이를 맡긴 뒤 금요일에 집으로 데려오는 등 사실상 양육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뒤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11-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