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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짝퉁 판매 관련 매출액 전부 추징은 가혹···투입 비용 등 감안해야”

법원 “짝퉁 판매 관련 매출액 전부 추징은 가혹···투입 비용 등 감안해야”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8-25 18:21
업데이트 2019-08-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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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짝퉁 옷 판매···檢 “매출액 전체 추징해야”
법원 “몰수 등과 비교하면 매출 전체 추징은 가혹”

‘짝퉁 의류’를 팔아 3억원대 매출을 올린 업자에게 매출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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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의 가짜 상표가 붙은 옷 5000여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품 가격으로는 9억원 상당의 짝퉁을 판매한 A씨는 모두 3억 2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추징금 규모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A씨 측은 제작 원가와 쇼핑몰 운영 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은 매출액의 3%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매출액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 판사는 “만약 판매 대상 물건을 몰수할 경우에는 판매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물건만 몰취하게 된다”며 “반면 추징에 있어서 매출 금액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제조 원가와 투입 비용을 포함하는 돈을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판매한 값의 약 30%인 9600만원을 추징 금액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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