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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죽은 6살과 엄마… 3가지 못 풀면 ‘복지 사각 비극’ 계속된다

굶어죽은 6살과 엄마… 3가지 못 풀면 ‘복지 사각 비극’ 계속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8-15 21:00
업데이트 2019-08-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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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증평 모녀… 탈북 모자… 되풀이되는 참극 막을 길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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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탈북민 한모씨와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 현관이 굳게 잠겨 있다. 대한민국은 배고픔 때문에 사선을 넘어온 탈북 모자를 지켜 주지 못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탈북민 한모씨와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 현관이 굳게 잠겨 있다. 대한민국은 배고픔 때문에 사선을 넘어온 탈북 모자를 지켜 주지 못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쯤 지나 뒤늦게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지만 추정 사인이 아사(굶주려 죽음)여서 파장이 컸다. 여섯 살배기 작은 생명이 굶주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안전보장망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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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가 있었다. 탈북민인 한씨는 정착 초기 5년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됐다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자 2010년 수급자 자격이 중단됐다. 한씨는 한 차례 수급자가 된 경험이 있어 정부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올해 1월 중국 국적 남편과 이혼한 뒤로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었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회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겨울(지난해 12월~올해 1월쯤으로 추정) 한씨에게서 ‘너무 살기 힘들다’는 전화를 받았다. 주민센터 복지팀을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씨는 김 회장의 조언대로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공무원들의 냉대였다고 한다. 김 회장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었다. ‘이혼서류만 있으면 됐지 이혼 확인서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걸 중국에 가서 어떻게 떼어 오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욕을 하면 녹음을 하겠다’는 경고가 왔다. 더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한씨의 여섯 살 아들은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받지 않으려고 해 한씨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다. 이후 한씨가 한 번 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고 시도했는지는 알 수 없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과거에 수급을 받았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할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가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민 모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부양의무자 제도에 발목 잡힌 복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목 잡힌 복지’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3대 난센스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기본적으로 복지 시스템은 ‘신청주의’에 기반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하지 않으면 만 6세 미만(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조차 받을 수 없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가 되지 않도록 원하는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한씨의 소득인정액은 사실상 ‘제로’(0)였다. 남편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 부양의무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류로 입증할 수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청산됐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급자에 포함시키라고 여러 차례 지침을 보냈지만 현장에서는 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재상정해 수급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있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긴급복지지원이나 민간 복지 자원을 연결해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씨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김 활동가는 “복지제도를 신청해 본 분들은 ‘막상 내가 신청하려고 하니 대상이 안 된다더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이 모든 게 복지 예산 효율화의 기조 아래 기준을 강화해 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만 하면 국가가 나를 생계 위협으로부터 지켜 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8 한국복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생계가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을 한 가구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받은 가구는 전체의 5.47%에 불과하다. 78.95%는 4개 급여 중 일부만 받았고 15.58%는 탈락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급여별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를 조사한 결과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탈락했다는 응답이 4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본인의)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라고 응답한 가구가 38.91%로 뒤를 이었다.

탈락자들은 생활고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31.24%가 부양의무자나 친지, 이웃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17.62%는 빚을 내 생활했다고 밝혔다. 탈북민인 한씨는 도움받을 친지도 부양의무자도 없었다. 이웃과 교류가 있었다면 사망 후 두 달 뒤에 발견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에 비해 2.94%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기준 중위소득의 평균 인상률은 2.06%로, 실질 경제성장률 평균치인 2.9%에 크게 못 미친다.

김 회장은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어렵다고 호소하면 주민센터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집에 찾아가 냉장고를 열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도 안 하면서 월급 받으며 복지업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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