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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男 결국 구속…법원 “위험성 커”

‘신림동 강간미수’ 30대男 결국 구속…법원 “위험성 커”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01 00:13
업데이트 2019-06-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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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판사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 인정”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모(30)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명시했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인하려 하는 등 집 앞에서 서성댔다. 이 장면은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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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31  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31
연합뉴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입건한 뒤 ‘강간 미수’ 혐의 적용을 고심하던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 행위에 착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술에 취해 당시 행동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CCTV는 이 남성이 골목길에서부터 여성을 미행하고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도어락을 비추는 모습을 포착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JTBC가 지난 29일 공개한 추가 영상에서 남성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문을 두드렸다. 남성은 닫힌 문을 열기 위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도어락에 비추고, 계단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등 10분 동안 여러 차례 문 앞을 서성였다.

영상에는 이 남성이 집 주변 골목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m를 따라오는 장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고 현장을 빠져 나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남성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 여성을 미행했으며, 경찰은 피해여성과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JTBC 방송화면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JTBC 방송화면 캡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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