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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추가 공개…도어락 비추고 골목부터 미행

신림동 CCTV 추가 공개…도어락 비추고 골목부터 미행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5-30 11:00
업데이트 2019-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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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스토킹, 중범죄…스토킹방지법 통과돼야”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JTBC 방송화면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JTBC 방송화면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범 사건’으로 알려진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은 술에 취해 당시의 행동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CCTV는 이 남성이 골목길에서부터 여성을 미행하고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도어락을 비추는 모습을 포착했다.

JTBC가 29일 공개한 추가 영상에서 남성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문을 두드렸다. 남성은 닫힌 문을 열기 위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도어락에 비추고, 계단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등 10분 동안 여러 차례 문 앞을 서성였다.

영상에는 이 남성이 집 주변 골목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m를 따라오는 장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고 현장을 빠져 나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남성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 여성을 미행했으며, 경찰은 피해여성과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확보된 영상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남성의 전과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영상을 보면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남성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강간미수 아닌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면 벌금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범죄화 해야 경찰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잠자고 있는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29일 올라온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기준 6만 1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달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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