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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웃고, 자영업자 울고… 최저임금 인상의 ‘두 얼굴’

저임금 노동자 웃고, 자영업자 울고… 최저임금 인상의 ‘두 얼굴’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5-21 23:06
업데이트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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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영향 보고서 발표

도소매업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타격
고용·근로시간 줄여 임금지출 최소화
저임금노동자 비율 19%… 1년새 3%P↓
10분위 분배율 ‘뚝’… 임금 격차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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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노용진(왼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노용진(왼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여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가했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희망을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업종에서 20여개 사업체를 골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고용을 줄였다. 특히 제품 가격을 올릴 힘이 없는 영세업체들은 고용을 줄이는 동시에 남은 노동자의 근로 시간도 줄였다. 부족한 인력은 ‘주휴 수당’(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 필요 없는 초단기 근로자로 메웠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를 일괄 휴식시간으로 지정한 뒤 근로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아끼거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만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도 많았다. 임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가족이 현장에 나와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업에서는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들은 연장·주말 근로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일부는 급증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동자를 하도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자동차 부품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벗어나고자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 역시 제품가격을 올려 받을 교섭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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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진행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중소규모 업체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원청업체(대기업)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들과 부담을 나누는 사회적 (연대)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영향만 있던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전체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 상위 20%의 임금총액을 하위 40%의 임금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은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시급은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올랐다. 2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8.2%나 됐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받는 10분위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시급은 6만 3900원으로, 전년보다 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노동자 임금 분포 조사를 진행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당 부분 인상돼 그 결과로 임금 격차도 줄었다”면서 “최하위 계층의 임금 상승은 연쇄적으로 중간 임금집단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까지 고려해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직근로자 임금 격차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 소득까지 고려해야 한다. 오늘 발표한 연구 결과보다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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