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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같이 산 파트너와 생이별… 성소수자에겐 닫힌 가족 기숙사

수년간 같이 산 파트너와 생이별… 성소수자에겐 닫힌 가족 기숙사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5-16 22:28
업데이트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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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헨리 교수가 본 한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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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오게 된 토드 헨리 미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사학과 교수가 지난 13일 서울대 가족생활관 앞에서 ‘Married’(결혼한)라고 적힌 안내문을 가리키고 있다.
올해 초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오게 된 토드 헨리 미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사학과 교수가 지난 13일 서울대 가족생활관 앞에서 ‘Married’(결혼한)라고 적힌 안내문을 가리키고 있다.
“서울대가 진정한 글로벌 대학이 되려면 기숙사 정책도 글로벌해져야 합니다.”

성소수자인 토드 헨리(47) 교수는 올해 초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오게 되며 미국에서 2년 넘게 동거한 남성 파트너와 따로 살게 됐다. 미국 UCSD(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사학과 교수였던 그는 서울대 규장각의 지원(펠로십)을 받아 서울대에 오는 과정에서 외국인 교원에게 제공되는 BK국제관 A동(가족동) 입주를 문의했더니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게이 커플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혼인 신고서 제출이 입주 조건이라 ‘미국에서 파트너와 결혼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싸움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했다고 한다. 그는 “만약 미국에서 결혼해서 서류를 제출했어도 받아들여졌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대 기숙사 관계자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게이 커플의 가족동 입주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학이 글로벌화에 나서면서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과 교원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8만 4891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4만 2205명을 기록했다. 2000년 1313명이던 외국인 전임 교원은 지난해 5441명까지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과 교원수는 대학평가에도 반영된다. 2003년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박사과정 연구생으로 공부했던 헨리 교수는 “외국인 학생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지만, 기숙사 정책 등 제도는 변하지 않았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교원의 기숙사 문제는 서울대뿐 아니라 한국외국어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도 비슷했다. 성소수자인 교원들이 파트너와 머무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대학 기숙사는 없었다. 대학 기숙사 담당자들은 “기숙사 업무를 하면서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기숙사 관계자는 “가족실에 입주하려면 혼인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하신 분들이 혼인 서류를 내도 논의는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숙사 규칙이라는 측면도 있고, 한국에서 성소수자 이슈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헨리 교수는 “미국 대학에서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아도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함께 살 수 있다”며 “한국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규칙은 있어야겠지만 조금씩 개방하고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때는 혼인 신고서 대신 같은 주소를 이용했는지, 같은 은행계좌를 쓰는지 등을 확인한다.

2003년 서울대에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강연회 등을 개최하며 싸워 온 헨리 교수는 2019년에도 ‘자격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 혼인을 할 수 없는 퀴어 커플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사람이 돼 버린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외국인 성소수자 교원들은 파트너를 고국에 두고 오거나 서울대에 오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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