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도 온전한 노동자… 권리 배우는 노동교육 제도화 급선무”

“10대도 온전한 노동자… 권리 배우는 노동교육 제도화 급선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5-01 23:02
수정 2019-05-28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나는 티슈 노동자 입니다] 10대 노동 리포트 <5·끝>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되려면

전문가 3인 ‘청소년 노동’ 진단과 대안
최근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 좌담회에서 송하민(오른쪽)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이 10대 노동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송태수(왼쪽부터)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와 이원희 노무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근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 좌담회에서 송하민(오른쪽)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이 10대 노동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송태수(왼쪽부터)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와 이원희 노무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신문은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뽑아 쓰고 버리면 그뿐인 만만한 존재로 전락한 10대의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그 누구도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지 않았고, 10대가 바라본 세상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민망하지 않은 일이 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10대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대담에는 이원희 노무사,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송하민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했다.

-10대의 노동 현실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송하민 10대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말 힘들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등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다. 택배 상하차, 웨딩홀 뷔페 등은 일용직 개념이다. 말 그대로 한번 쓰면 끝인 일자리다 보니 휴식시간 미보장, 오후 10시 이후 근무, 수습기간 임금 공제 등 법을 어기는 건 다반사다.

이원희 10대가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웨딩홀 뷔페 아르바이트에서 수수료 3.3%를 떼는 것은 용역 계약의 일종이고, 배달대행도 10대를 자영업자 신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법의 사각지대로 청소년을 내몰고 있다.

-일터에서의 노동권 침해는 10대만의 일은 아니다. 유독 10대라서 정도가 더 심하다고 봐야 하나. 또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미지 확대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송태수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경제논리에 맞춰 돌아간다. 10대라 할지라도 노동력이 필요해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어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만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 덩달아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를 써서 나눠 주는 것조차 지키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쓰면서 단지 10대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대한다. 하지만 일자리 경험이 처음인 10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원희 학생,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다. 고용주들은 알바자리를 구하러 간 10대들에게 “얼마나 오래 할 거야”, “잠깐 하고 그만두려면서 무슨 근로계약서야”라고 한다. 또 어리니까 일이 미숙할 것이고, 제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라는 시각으로 10대의 노동을 바라본다. 그렇다 보니 권리는 지켜지지 않는다.

송하민 그런 면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단순히 10대만의 문제라기보단 10대가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저숙련, 고강도, 장시간, 저임금으로 점철된 일자리에 10대들이 주로 투입되는 것이다.

-10대의 노동은 ‘용돈벌이나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취급을 당한다.

송하민 ‘용돈벌이’라는 규정은 불쾌하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 “청소년은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 “부모 덕에 생계가 보장되고 용돈도 받는데 왜 일을 하냐”는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듣는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10대도 많다.

송태수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서울교육청 실태조사에서도 10명 중 2명 정도가 알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어떤 이유에서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제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에게 경제 주체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10대는 일에 임하는 자세가 불량하다는 불만도 있다.

송태수 유독 10대만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설사 그렇다 해도 원인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10대들이 주로 하는 단순노무나 서비스직에 대해 여전히 낮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냥 쓰고 버려도 되는 일자리로 인식한다. 게다가 사장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10대들이 일 자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책임감이 떨어지게 된다. 부속품 정도로 여겨지는 노동을 경험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지 확대
송하민 청소년유니온 위원장
송하민 청소년유니온 위원장
송하민 사업주는 10대 노동자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한다. 현장실습만 봐도 실습생을 받은 업체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조차도 몰라서 커피를 타게 한다. 그게 아니라면 사업장 안에서 위험해서 누구에게도 잘 맡기지 않는 업무를 맡긴다. 제대로 된 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10대가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오래된 편견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송하민 실습을 하던 현장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학교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학교로 돌아오면 깜지(흰 종이에 글씨를 빽빽이 써넣어 흰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글을 쓰는 체벌)를 쓰게 하거나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이미지 확대
이원희 노무사
이원희 노무사
이원희 과거에는 취업률 기준으로 특성화고를 평가해 문제가 발생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전 보호 규정을 강화하면 업체들이 실습생을 뽑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노동의 가치를 알고,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현장실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를 유지하려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기술을 배워 산업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한다는 현장실습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야 한다.

-2007년 노사정위원회(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교육의 제도화를 권고한 바 있다. 10대 노동 현실을 바꾸고 인식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노동교육이 거론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는데.

송태수 ‘학교에서 파업을 가르친다.’ 이런 프레임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노동인권 교육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이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모양새다. 이런 인식은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어려운 이유기도 하다. 노동교육은 이념적으로 채색된 교육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마치 투쟁의 전사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이원희 노동교육에 색깔을 씌우는 시도도 안고 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노사 관계나 노동자, 노동조합을 갈등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노동이나 파업이 무엇인지 또 왜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필요하다. 진로교육만 봐도 적성 이야기는 많지만, 정작 내가 가서 일해야 할 곳에서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인식 개선과 함께 10대들이 겪는 부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송하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청소년들이 일하는 이유가 생계유지를 위해서인 경우도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10대가 왜 진출해야 하는지부터 짚어 봐야 한다는 의미다. 학생 신분 혹은 10대가 밑바닥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 또 이미 노동시장에 진출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센터가 좀더 늘어나야 한다. 처음 노동시장에 진출한 10대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5-02 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