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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한 새남편에 “고생했어” 다독인 엄마

친딸 살해한 새남편에 “고생했어” 다독인 엄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5-01 09:40
업데이트 2019-05-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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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남편 혼자 범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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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편과 함께 친딸 살해’ 여성 체포
‘새 남편과 함께 친딸 살해’ 여성 체포 30일 오전 새 남편과 함께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39살 친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친모가 “살인현장에 없었고 남편 혼자서 범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유모(39)씨는 목포 터미널에 자신과 두 살배기 아기를 내려준 남편 김모(31)씨가 혼자 승용차를 몰고 떠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했다.

경찰은 성범죄자로 지목된 김씨의 복수심과 사건을 숨기려는 비정함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A(12)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에 사는 의붓아버지 집과 목포의 친아버지 집을 오가며 지냈다. A양이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호소하자 친아버지는 지난 9일 목포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다. A양은 사흘 뒤인 지난 12일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털어놨다. A양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지 18일이 지난 27일 살해됐다.

유씨는 새 남편인 김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 무안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유 씨보다 이틀 먼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저수지에서 유씨 딸의 시신을 수습한 뒤 이날 처음으로 살인현장 조사도 시행한다. 전남 목포 터미널에서 딸을 승용차에 태워 살인 장소인 무안군 한 초등학교 인근 농로까지 이동한 경로를 되짚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 증거를 찾는다.

김씨는 자신이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하던 순간 유씨가 승용차 앞 좌석에 앉아 아들을 돌봤고,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고생했다’며 다독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시신 은닉 장소는 부부가 평소 드라이브를 즐겼던 곳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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