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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다” 진술 엇갈린 ‘의붓딸 살해사건’…친모 범행증거는

“수고했다” 진술 엇갈린 ‘의붓딸 살해사건’…친모 범행증거는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5-01 17:13
업데이트 2019-05-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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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와 친모는 어떻게 딸의 성범죄 신고 알았나
계부와 친모는 어떻게 딸의 성범죄 신고 알았나 1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와 친모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딸이 성범죄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을 알게 됐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절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진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계부(오른쪽)와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친모의 모습. 2019.5.1 연합뉴스
‘의붓딸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유모(39)씨가 “나는 살인 현장에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남편은 당시 나와 아이를 목포터미널 부근에 내려준 뒤 승용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나 살인을 저질렀다”며 “나는 딸이 살해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범행 전말을 자백한 남편 김모(31)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펴는 한편 유씨의 주장 등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유씨의 딸(12)을 공중전화로 불러냈던 전남 목포에 수사팀을 급파했다. 목포 터미널 주변에서 딸을 승용차에 태워 살인 장소인 무안군 한 초등학교 인근 농로까지 이동한 경로를 따라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또 노끈과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목포의 한 마트 CCTV 영상, 유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발신 기지국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유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된다”며 “ 유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새 남편인 김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쯤 무안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유 씨보다 이틀 먼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자신이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하던 순간 유씨가 승용차 앞 좌석에 앉아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고생했다’며 다독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날 사건 전말을 규명하기 위해 유씨 딸(12)의 시신이 발견된 광주 동구 선교동 저수지에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부인 유씨와 함께 승용차로 목포에 내려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알린 의붓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내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광주와 경북 문경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음날인 28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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