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가사 장난하다 싸움…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시켰다

‘전 여친’ 가사 장난하다 싸움…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시켰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1-21 06:13
수정 2026-01-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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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노래방에서 친구의 전 여자친구 이름을 가사에 넣어 노래를 부르다 다툼 끝에 마이크를 던져 상대를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오전 0시 1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불렀고, 이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를 맞은 B씨는 착용 중이던 안경이 깨지며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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