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정 100주년, 청와대와 국회는 주권재민 되새겨야

[사설] 임정 100주년, 청와대와 국회는 주권재민 되새겨야

입력 2019-04-10 22:44
수정 2019-04-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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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현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을 조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오늘로 꼭 100년이 됐다. 당시 선포한 임시헌장 제1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방과 독립을 넘어 주권재민과 평등 같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라를 빼앗긴 황망하고 엄혹한 시절에 당면한 과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를 놓은 선구적인 뜻을 기리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임정 100주년과 관련해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논란, 인사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대통령과 청와대 또한 특권과 반칙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착잡하다.

임시정부 수립 전날인 어제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쟁을 앞세워 민생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사소한 특권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지금 국회의 참담한 민낯이다. 여야 5당 원내 대표부가 어제 상하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기념행사에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라도 민생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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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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