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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설 연휴에도 일하는 당신,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팩트체크]설 연휴에도 일하는 당신,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2-05 13:00
업데이트 2019-02-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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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는 설 근무해도 단협상 휴일 아니면 수당 못받아
내년부터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법정 휴무일로 보장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설 황금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일을 짊어지고 카페나 집에서 기록 없는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남들 다 쉬는 휴일에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지난해 3월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통과됐다.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전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절(5월 1일), 주휴일(일주일에 한번)만 민간기업의 휴무일이었다. 설 연휴도 법적으로는 휴무일이 아니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설, 추석 등 명절 연휴가 쉬는 날로 명시돼 있는 회사만 휴무를 보장받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구정) 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15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수시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다만 개정법은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에는 바뀐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까지는 설 연휴가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은 회사라면 연휴에 출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만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 휴일 근무수당도 주지 않고 출근하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휴일로 정해진 날 일하게 되면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0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토·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43.8%에 그쳤다. 10곳 중 6곳은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이거나(23.4%), 휴일이 아닌 연차를 활용해 쉬거나(18.5%), 정상근무를 하는 것(12.7%)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조차 없고, 명절 연휴를 휴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명절에 근무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아르바이트생 김모(24)씨는 “연휴기간 이틀동안 쉬고, 나머지 날은 모두 일하지만 초과수당은 받지 못한다”며 “명절에도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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