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

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31 15:47
업데이트 2019-01-31 15: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는 모습. 2017.10.25 연합뉴스
사진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는 모습. 2017.10.25 연합뉴스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강원 양양군민와 환경단체 등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31일 기각 또는 각하했다. 2015년 말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햇수로만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국립공원 계획 변경내용을 고시했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km의 삭도를 설치해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3.1㎞가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포함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

양양군민 일부와 환경단체는 “백두대간 보호법상 백두대간 핵심 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만 허용되므로 관광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환경부는 공원 계획 변경고시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케이블카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고도 맞섰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문화재 현상변경안이 문화재위원회에서 2016년 12월과 2017년 10월 두 차례 부결된 적이 있다. 이후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문화재청 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이 나오자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동의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작업이 진행됐다.

그런데 지난해 3월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개선위)가 과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주도한 정부 차원의 비밀 태스크포스(TF)가 있었다고 발표해 다시금 시민단체에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개선위는 지난 9년 간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고자 2017년 11월 구성됐다.

당시 개선위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과거 두 차례 부결에도 다시 추진됐던 배경이 지난 정부의 입김 탓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정책건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련된 지시를 내렸고, 이후 경제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