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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해고하고 겸임교원 줄이는 ‘풍선효과’ 막을까 …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간강사 해고하고 겸임교원 줄이는 ‘풍선효과’ 막을까 …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1-31 14:17
업데이트 2019-01-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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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과 맞물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겸임교원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대학은 강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임용을 통해 강사를 임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과 맞물려 하위 법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도출한 합의문의 내용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 전업 시간강사들은 매주 6시간,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맡게 된다.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각각 9시간, 12시간 이내로 강의를 맡을 수 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원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이어야 하며 순수학문이 아닌 실무와 실기 등 특수 과목을 담당해야 한다. 이 역시 대학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오면 겸임교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식으로 겸임·초빙교원을 무분별하게 양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시간강사들을 공개임용을 통해 임용하도록 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임용되는 강사나 산업체에 3년 이상 정규직으로 소속돼 있으면서 전문대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개임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장 실무 교육을 위한 겸임교원의 수요가 높은 전문대 등이 강사 임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강사가 교원에 포함됐지만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강사단체들이 요구한 것으로, 대학들이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이 아닌 강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교육부는 “연간 4개월인 방학 중 강의 준비와 성적 입력 등에 필요한 4주만 지급하면 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에서 임용계약으로 정하라”는 방침을 밝혔다. 대학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의 지침과는 달리 강사들은 방학 4개월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역시 “방학 중 임금의 금액은 임용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해도 기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교육부가 제시하지 않으면 법률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사단체들은 전임교원에 대해서도 강의 시수에 제한을 둬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행령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또 대학들이 시행령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을 제재 방안으로 내세웠지만 자율성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반발이 크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대학·강사대표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꾸려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3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이어왔던 천막농성을 해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방학 중 임금 등 2000억원 이상을 강사법 연착륙을 위해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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