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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수에 팔고, 굶겨 죽이고…동물보호소는 아무나 하나

개장수에 팔고, 굶겨 죽이고…동물보호소는 아무나 하나

입력 2019-01-25 17:23
업데이트 2019-01-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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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동물보호센터

지난해 1월 한 동물보호 협회가 전북 익산시의 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100여마리의 개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곳 센터에서 안락사시킨 동물을 건강원에 보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익산시는 유기동물관리 소홀을 문제로 2017년 12월 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한편, 익산시에서 안락사 사건이 불거진 후 1월 5일 새로 지정된 유기동물보호센터도 현재 안락사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1월 5일 새로 지정 된 이후 한 마리의 안락사도 없이 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봉사자와 센터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밝혔다.

#경기 용인 동물보호센터

지난해에는 경기 용인시 동물보호센터가 유실견을 자의적으로 사나운 유기견으로 판단해 안락사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인시동물보호센터는 지난 2018년 8월29일 소방대원이 구조한 대형견을 당일 안락사 시켰다. 센터 측은 개가 구조될 당시 마취된 상태였음에도 사납게 위협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의 주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면서 여론의 반발은 커졌다. 센터 측은 안락사 시킨 개를 다음 달 3일 화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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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 시절에도 무분별하게 안락사를 진행하며 사체를 암매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 시절에도 무분별하게 안락사를 진행하며 사체를 암매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규제 벗어난 사설 보호소 75곳

2017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0만 2593마리다. 반면,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293개에 불과하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한 곳 당 300마리 이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규모 시설’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293개 보호소 가운데 250여 개는 부지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간 동물병원이 위탁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으로 유실 동물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는 동물도 많다. 개와 고양이를 동시에 한 곳에 보호해 교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동물보호센터에는 동물의 종에 따라 서로 다른 건물과 시설에 보호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런 설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이들 동물보호센터에는 한정된 수의사를 고용하고 있어 질병에 노출된 동물들은 그대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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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기다리는 유기동물들의 모습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동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사설 보호소로 시선을 옮기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동물을 안락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설치한 사설 보호소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수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사설 보호소는 75곳으로 알려졌지만,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크고 작은 보호소가 산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보호소가 대부분 영세하고, 열악한 상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직영’으로 관리해야

민간 사설 보호소의 난립을 막도록 ‘허가제’로 규제하고, 현재 많은 수가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위탁을 유지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를 갖추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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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소를 허가제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
유기동물 보호소를 허가제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지금껏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은 유실동물의 ‘머리 수’에 따라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조금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혹도 자주 발생한다. 무분별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도 구조한 동물 수를 지자체에 허위 보고해 보조금을 수령받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사설 동물 보호소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 방치되는 동물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보다는 ‘업’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이런 곳들은 수지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표는 사설 동물 보호소에 대해 “국가화를 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람들이 사설 보호소로 유기동물을 구조해 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설 보호소들이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것 등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후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19일 농림식품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반려동물 사설보호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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