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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조사 독립기구 만든다

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조사 독립기구 만든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22 14:28
업데이트 2019-0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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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계획 발표
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계획 발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전현직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미투)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

인권위는 1년간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도맡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특히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을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구제 조치와 법률 지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수립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확실한 개선 대책 마련에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이뤄가겠다”며 “향후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씨와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의 성폭행 고발로 체육계 미투가 촉발되면서 국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 설치, 심리 치료·수사 의뢰 등을 비롯한 지원 체계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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