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안위, 라돈 검출된 온수매트 수거명령

원안위, 라돈 검출된 온수매트 수거명령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11 12:21
업데이트 2019-01-11 12: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돼 정부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 8000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 2000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왔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된 바 있다. 이에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여 개를 교환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