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정원 직원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국정원 직원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08 14:12
업데이트 2019-01-08 14: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조사 결과 타살 정황 없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부검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숨진 A(43)씨의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을 살펴본 부검의가 “혈액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다. A씨가 발견된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종종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외상을 비롯한 특이점은 A씨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확실히 밝히고자 부검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 행적조사를 통해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오후 2시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산 사실과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한 검색을 한 기록을 확인했다.

A씨는 이후 귀가했다가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의 차량이 세워져 있던 공터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 차량이 진입한 이후 다른 차량이나 인물이 진입하거나 빠져나간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25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의 한 주택가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