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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前대법원장 첫 소환…사법수 수장서 피의자 추락

헌정사상 前대법원장 첫 소환…사법수 수장서 피의자 추락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04 12:36
업데이트 2019-01-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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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대로’ 양승태, 막강 권한 휘둘러…상고법원 강행 자충수

소위 ‘엘리트 판사’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소환된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소환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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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원행정처 차장과 특허법원장, 대법관을 거쳐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탄탄대로를 걷던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소환을 앞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불패신화가 자초한 몰락’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사법 분야의 대가로 불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국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파산수석부장판사와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연이어 역임했다. 부산지법원장을 거쳐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 차장에 발탁됐다.

하지만 2003년 여름 이른바 ‘대법관 임명제청 파동’이 벌어지면서 첫 위기를 맞는다. ‘제4차 사법파동’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종전의 기수·서열에 따른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관행에 반기를 든 사건이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지만, 최 대법원장이 반려했다. 대신 임명 7개월 만에 차장 임기를 마치고 특허법원장에 새로 임명됐다.

위기는 기회가 됐다.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된 양 전 대법원장은 정권이 교체된 뒤 2011년 평생의 숙원이었던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평가 속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구상했던 사법부 시스템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갔다. 그중 하나가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인 상고법원 설치였다.

상고사건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대신 이른바 ‘고등부장’으로 불리는 고위법관직을 늘리는 상고법원 도입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선택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무리한 제도 추진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의 저항에 직면했고, 이를 돌파해 강행하는 과정에서 ‘판사사찰 및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은 엘리트 코스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40년 동안 법관생활을 한 양 전 대법원장이 계속된 성공에 자만한 결과”라며 “사법부 최정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해 사법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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