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의 배신… 음주운전 2만 5000명 면죄부 줬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배신… 음주운전 2만 5000명 면죄부 줬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2-03 22:46
수정 2018-12-0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 年 10점 부여

10점당 열흘씩 면허정지 일수 차감해줘
사용자 76%가 보복·난폭 등 ‘악성 운전’
경찰, 뒤늦게 마일리지 사용 제한 추진
이미지 확대
최근 서울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된 A씨는 벌점 40점을 부과받았다.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돼 당분간 운전을 할 수 없다. 통상 벌점 1점당 1일씩 계산돼 40점이면 40일 동안 운전을 못 한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돼 있던 A씨는 3일 “적립된 점수 10점을 사용하겠다”고 경찰에 알렸다. 결국 A씨의 벌점은 30점으로 줄면서 면허 정지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에게 해마다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음주·난폭·보복운전자들의 ‘면죄부’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비난이 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면허 정지)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처벌보다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마저도 무색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해 10점 이상 마일리지를 보유한 운전자는 지난 10월까지 324만 7028명으로 집계됐다. 운전자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 서약을 한 뒤 무사고, 무위반을 하면 1년에 10점씩 쌓인다. 2013년 가입해 현재 최대 점수인 50점을 획득한 운전자도 66만 2576명(20.5%)에 달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10점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한 사람 10명 중 7명은 음주운전자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전체 사용 인원(3만 4706명) 중 2만 4717명(71.2%)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100일)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된 운전자도 각각 519명(1.5%), 350명(1%)이 마일리지를 활용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입건되면 각각 40일,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중 878명(2.5%)도 마일리지를 사용해 면허 정지(100일) 일수를 일부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교통 경찰관과 전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례로 의견을 들어본 뒤 음주·난폭·보복운전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장롱면허 운전자들도 이 제도에 가입하면 실제 운전을 하지 않고도 마일리지를 계속 쌓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면서 “부작용이 심화되기 전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2-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