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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재판연구관까지 수사 대상인 양승태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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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09-09 21:3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까지 소환했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자료 수백 건을 지난 2월 퇴직하면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대법원 재판부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거래’를 모의하게끔 관련 문건들을 전달한 가교 역할을 했다고 파악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은 자고 나면 하나씩 새로 불거진다. 판사 블랙리스트에서 비롯된 것이 상고법원 신설을 노린 재판 거래 의혹들까지 속속 드러나 사법부 전체로 국민 환멸이 쏟아지는 지경이다.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는 유 전 연구관의 개인 사무실에 왜 대량의 대법원 문건이 보관돼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 재직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가질 재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행정처 등 윗선에 보고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은 조만간 현직 수석재판연구관(고법 부장판사)도 소환할 계획이다.

일개 재판연구관이 윗선 지시 없이 기밀 문서를 손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까지 이미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허위 증빙 서류까지 작성케 해 빼돌린 법원 공보예산 수억원을 상고법원 추진에 관여한 고위 법관들에게 활동비로 지급했다. 당시 박병대 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런 조직적인 농간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 행태도 한심하기는 도긴개긴이다. 유 전 연구관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는 검찰 영장마저 지난주 법원은 또 기각했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는 손톱만큼도 없이 조직 감싸기에만 눈이 멀어 있다. 사법부 개혁을 사법부에 맡겨 둘 일이 도저히 아닌 상황이다.

2018-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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