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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한 과세 처분 위법”

“예고 없이 한 과세 처분 위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4-29 23:10
업데이트 2016-04-3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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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기회가 사라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법에 규정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가 납세자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치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는 위법한 과세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에 비해 권리 구제의 폭이 넓다”면서 “납세자에게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은 규정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치과병원 등에 67억여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이 비용을 판촉비용으로 간주해 법인세 신고에서 뺐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원금은 판촉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천세무서는 2013년 8월 23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회사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회사 측은 “세무서가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쳤지만 재판부는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의 필수 전제가 아니다”라며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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