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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일임형 고위험 투자상품 저위험 성향 땐 가입 안 돼요

ISA 일임형 고위험 투자상품 저위험 성향 땐 가입 안 돼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4-20 21:18
업데이트 2016-04-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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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은 세테크·6070은 집테크…요즘 이것 모르면 억울해요

출시 한달에도 고객 문의 여전
새달 수익률 공시 기다려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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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금융 당국과 금융사에는 “ISA가 뭐냐”고 묻는 고객들의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넣고 굴릴 수 있어 ‘국민통장’이라고까지 불리지만 인색한 세제 혜택과 높은 가입 문턱에 논란도 여전하다. 고객이 직접 어디에 돈을 넣어 굴릴지를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 주는 ‘일임형’ 두 종류로 나뉘면서 질문이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금융사 창구에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심으로 ISA 궁금증을 짚어 봤다.

→지금 가입하는 게 낫나. 아니면 출시 초기이니 좀더 시장이 무르익은 뒤 가입하는 게 낫나.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다음달부터 금융사별 ISA 수익률이 공시되니 비교해 본 뒤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초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미끼 상품을 많이 내놓아 이 혜택을 누리려면 일찍 가입하는 게 낫다. 나중에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일임형에 들려고 하는데 투자 성향이 ‘저위험’으로 나왔다. 더 높은 위험도의 모델포트폴리오(MP)에 가입할 수 있나.

-없다. 간혹 ‘투자권유불원서’(금융사 직원에게 권유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약서)를 쓰고 고위험, 초고위험도로 구성된 MP에 들면 안 되냐고 하는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ISA에 돈을 넣으면 얼마나 불어날지 궁금하다. 대충의 기대수익이라도 말해 줄 수 없나.

-지금은 며느리도 모른다. 펀드는 기존 운용 수익률로 향후 실적을 가늠해 보기라도 할 수 있지만 ISA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한 번에 담고 수수료를 떼는 구조라 개별 수익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금융사가 펀드와 예금만으로 일임형 ISA를 운용할 수 있나.

-모범 규준에서 정한 ‘자산배분기준’(MP에 동일 종목 30% 초과, 동종 금융상품군 50% 초과 편입 금지)을 준수하는 범위여야 한다. 예컨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달러 표시 중국기업 목표전환펀드’가 인기라고 치자. 그래도 이걸로 MP를 다 채울 순 없다. ‘같은 종목(상품)’은 30%를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또 펀드, 예금 등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군’은 50%를 넘길 수 없다. 다만 ‘초저위험’ MP는 예외다. 금융상품군 제한이 없다. ‘안정추구형’이기 때문에 예금으로만 100%를 채워도 될 수 있게 풀어 준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한 회사 상품을 30% 넘게 MP에 담지는 못한다. A·B·C 은행별로 예금을 나눠 들어야 한다.

→머리 아프고 복잡해서 그냥 일임형에 가입했다. 그래도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따라 MP를 수시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이때 금융사가 계좌 관리가 힘들다고 고객의 운용 지시를 거부할 수 있나.

-없다. 투자자가 운용 방법 변경을 요구하면 금융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기존에 내가 들었던 펀드 성적이 좋았다. 이 펀드를 신탁형 ISA에 넣을 수 있나.

-안 된다. ISA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 만큼 ISA를 통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펀드를 ISA에 넣고 싶으면 예전 것을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모범 규준상 일임형은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자산을 재조정하라’고 돼 있던데.

-원칙적으로 금융사는 3개월마다 MP를 바꿀 필요가 있나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검토했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온다면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다. 물론 대다수 금융사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감안해 당시 상황에 따라 재조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

→주식이나 채권 자체를 MP에 넣을 수도 있나.

-안 된다. 주식형 펀드 등 연동된 금융상품으로만 들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ISA에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 종류를 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4-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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