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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구조조정 태풍’ 몰아친다

산업계 ‘구조조정 태풍’ 몰아친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4-15 01:34
업데이트 2016-04-1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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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샷법’ 실무작업 착수… 공급과잉 기준 이달 말 윤곽

4·13 총선이 끝나자 정부가 미뤘던 산업계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8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사전에 대상 업종을 추리기로 한 것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원샷법 시행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범정부 차원의 실무자급 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국·과장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산업부는 부처별로 공급과잉 판단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처별 장차관급이 모여 산업별 구조조정을 논한 적은 있지만 실무 차원의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원샷법 실시지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했다”면서 “부처별 공급과잉 기준을 취합하면 이달 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원샷법 실시지침은 지난달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총선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 산업부 고시 형태로 만들어지는 실시지침에는 공급과잉 판단기준, 사업재편 계획 승인기준, 사업재편 범위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사실상 실시지침에 따라 산업계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추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원샷법 실시지침을 세부적으로 정하면 나중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진다”면서 “사업재편 심사는 심의위원회 재량에 맡기고 큰 틀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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