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학병원 의사 직원 폭행 ‘갑질’…노조 “수차례 폭언·폭행”

대학병원 의사 직원 폭행 ‘갑질’…노조 “수차례 폭언·폭행”

입력 2016-04-07 11:28
업데이트 2016-04-07 1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조 “수년전부터 직원 폭언·폭행” 징계 요구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때린 혐의(폭행치상)로 대학병원 의사인 A(50)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일하는 대학병원 복도에서 방사선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B(36)씨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교수는 경찰에서 “오래전 사적인 일로 다툰 이후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복도에서 만난 B씨가 인사를 하지 않고 외면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환자가 음식물을 먹은 채 방사선 검사를 해 제대로 검사가 안 된 것을 두고 A 교수가 질책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교수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학병원 노조는 A 교수의 폭언과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뿐이 아니다. A교수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을 고치는 의사가 폭행을 휘두르는 행위는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다”며 A 교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병원 내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다.

병원 측에는 단체 협약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