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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생, 인사처 침입해 성적 조작…보안상 허점 노출

공무원시험 응시생, 인사처 침입해 성적 조작…보안상 허점 노출

입력 2016-04-05 20:44
업데이트 2016-04-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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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인사처 “합격자 발표에 지장 없어”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민간인이 정부청사에 손쉽게 침입하고, 보안을 요하는 공무원 시험 관련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까지 접속했다는 점에서 청사 안전관리는 물론 컴퓨터 보안 및 공무원 시험관리 측면에서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는다.

5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9시5분께 ‘2016년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에 응시한 송모(26)씨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침입했다.

송씨는 사무실에 있는 시험 담당자의 컴퓨터를 켠 뒤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달 1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시험지 등에 대한 확인과 대조작업 등을 거친 결과, 이달 6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에는 지장이 없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청사 내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송씨로 지목하고 4일 제주도에서 그를 체포했다.

송씨는 제주에 있는 한 대학 졸업 예정자로, 필기시험 전 정부청사 체력단련장 탈의실에 들어가 공무원 신분증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사처 사무실에서 문제지를 훔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기시험 이후에도 사건 당일 전까지 훔친 신분증으로 몇 차례 청사를 드나들었다는 송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청사 침입 경위와 관련해서는 송씨 진술밖에 없는 상태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당일 청사 근무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해야 어떻게 침입했는지가 정확히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송씨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손쉽게 접속한 점으로 미뤄볼때 이번 사건에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력을 동원해 이 부문에 대한 수사를 계속중이다.

경찰은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송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2년에도 한 60대 남성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청사 관리의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합격자는 6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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