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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성희롱까지’…강원 교권 침해 매년 200여건

‘폭언에 성희롱까지’…강원 교권 침해 매년 200여건

입력 2016-01-03 11:00
업데이트 2016-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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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7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 3학년부 교무실.

이틀 전 결석한 학생 2명을 불러 결석계를 작성하던 교사는 학생이 질문에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자 수차례 언행을 바로 하라고 지시했으나 듣지 않자 학생부로 가자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학교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교사를 위협했다.

같은 달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신규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인격을 모독당하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강원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행위가 매년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징계대장을 토대로 파악한 교권 침해 건수는 2013년 중학교 146건, 고등학교 133건, 초등학교 2건 등 281건에 달했다.

2014년에는 고등학교 200건 등 273건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2015년에는 상반기에만 138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병희 교육감은 “올바른 교권을 확립해 주면 그 선생님은 정말 존경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정말 변화한다”면서 “다만 현재 선생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부족한 것에서 오는 갈등 문제도 있는 만큼 학생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교장이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은폐해선 안 되며, 당국에선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를 이유로 해당 학교의 업무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을 상담·치료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해 운영비용을 지원하며, 가해 학생은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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