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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텐트서 기묘한 동거 前 부부…살인미수로 파국

옥탑방-텐트서 기묘한 동거 前 부부…살인미수로 파국

입력 2016-01-03 10:36
업데이트 2016-0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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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할 요량으로 옥탑방과 그 앞 텐트에서 기묘한 동거생활을 해온 중국 동포가 우연히 내린 비가 발단에 돼 파국을 맞았다.

이 동포는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전 부인에게 결국 흉기를 휘둘러 법원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중국동포 최모(44)씨는 2012년 중국에서 아내 마모(37)씨와 합의이혼했다.

최씨는 이후 한국으로 혼자 들어와 일용노동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결혼 생활에 미련이 남았던 최씨는 마씨에게 재결합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재결합 생각이 전혀 없던 마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하기도 했다. 이런 마씨에게 최씨는 심한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최씨에게 ‘건수’가 생겼다. 중국에서 생활하던 마씨와 아들이 작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지만 마땅히 생활할 곳이 없었다.

최씨는 마씨에게 “내가 사는 옥탑방으로 아들과 함께 들어오면 나는 옥탑방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관계를 회복해 결국 재결합하려는 요량이었다.

마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최씨의 말을 믿고 기묘한 동거를 한동안 이어갔다.

그러던 작년 10월 1일, 낮에 내린 비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 갑자기 쏟아진 가을비가 텐트 안으로 들이치면서 깔아 놓은 이불이 축축이 젖은 것이다.

그러자 최씨는 원래 자신의 집인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다. 이를 본 마씨가 약속대로 집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최씨는 내친김에 마씨에게 “이제 재결합하자”고 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미 깬 상황에서 마씨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승강이 끝에 마씨는 결국 “집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말에 격분한 최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해 버렸다.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마씨를 위협하다 결국 그를 찔렀고, 마씨가 쓰러져 신음하자 뒤늦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119에 신고했다.

마씨는 목뼈 일부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최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최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사건이 언쟁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치료비 1천만원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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