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법 독립…”유네스코 기준에 맞게 손질”

무형문화재법 독립…”유네스코 기준에 맞게 손질”

입력 2015-03-04 09:58
업데이트 2015-03-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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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원형’ 버리고 ‘전형’ 개념 도입

무형문화재법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독립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2012년 11월7일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하는 이번 법률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정책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무형문화재법은 한국 문화재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했다.

이번 무형문화재법은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대 간 전승과정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형유지’에 대응하는 ‘전형(典型)유지’ 원칙을 도입했으며,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해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과 병행토록 했다.

나아가 전통기술 개발 지원, 전승 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실시, 국내외 특허권 취득 방지 등 진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수증 심사와 발급주체를 보유자(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했다.

이번 분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기·예능 중심으로 한정하던 무형문화재는 범위를 ▲ 전통적 공연·예술 ▲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의 7개 범주로 확대했다.

아울러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특정 형태로 고정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무형문화재의 성격을 반영하고자 외형적 틀이 아닌 내재된 전형적인 가치를 유지·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발전,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보존원칙으로 확정했다.

사회적 수요 감소에 따른 전승 명맥 단절, 직계가족 간 소극적 전승 등 도제식 공예기술 전수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수교육대학 선정을 통한 전수교육을 병행한다.

더불어 지정 종목의 전수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현 무형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 원재료·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과 디자인·상품화 지원,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 공예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제’와 전승 공예품의 구입·대여, 전시 등이 가능한 ‘전승공예품 은행제’를 실시하고,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이 법률은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 법령 제정 후 2016년 3월부터 무형문화재 보호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가동된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기본계획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사항을 추가하고,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을 손질해 고도 지정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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