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1기 신도시 혜택…신축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종합 부동산 대책 1일 발표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지은 지 20여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등이 추진된다. 3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발표하는 종합 부동산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을 허용해도 완벽한 안전진단을 전제로 허용할 것”이라며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에는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는 이미 1000조원을 넘은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은 또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는 계속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 줄 방침이다. 전세자금 대출 이용 자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