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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측 인수위원 검증 주력…주중 인수위 출범

朴당선인측 인수위원 검증 주력…주중 인수위 출범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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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후보자보다는 低강도...전과ㆍ중징계ㆍ범죄내용 살피는 듯 정부부처 파견 전문위원 명단도 2배수 제출받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은 새해 첫 주 대통령직인수위원 임명을 마치고 인수위를 출범시킨다는 일정 하에 인사검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은 인수위원 후보자들의 동의 하에 국무위원 후보자보다는 저(低)강도로, 전과 기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1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와 당 신년인사회 참석 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인선 구상에 집중했다.

당내에서는 20여명의 인수위원 명단이 이미 박 당선인에게 제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인수위로 파견되는 전문위원 명단도 이틀 전 2배수로 압축돼 박 당선인측으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측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이 있는 인사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수위원이나 직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후 집행종료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판결등으로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8개항이다.

당 관계자는 “결국 전과기록을 살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고 이하 벌금형이라도 선거법 위반 등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수 있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인수위에 참여할 수 없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범죄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수위원 검증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수위로까지는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병역기피ㆍ탈세ㆍ재산형성의 부적절성ㆍ논문표절 여부까지 검증할 경우, 열흘 남짓한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인수위 출범이 더 늦어진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박 당선인측은 “인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인수위와 차기 정부간에 분리막을 쳐놓은 상태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한 의원은 “대선공약을 성안했던 국민행복추진위 인사들로 인수위를 1차 인선하고, 내각과 청와대 구성원은 좀 더 긴 호흡으로 2차 인선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24명 이내인 인수위원 임명이 굳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인수위가 2∼5일 사이에는 출범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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