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교사 징계…경기교육감 후보 입장은

정당가입 교사 징계…경기교육감 후보 입장은

입력 2010-05-24 00:00
수정 2010-05-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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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을 ‘배제 징계’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가 교육감선거 직후 교육계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징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선거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의 견해를 들어본 결과 교과부의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중징계 방침에 대해 진보 성향의 김상곤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보수 성향의 강원춘.한만용.정진곤 후보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의 강원춘 후보는 “무능 교사,정치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한다는 공약과 같은 선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스스로 법을 어긴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출신 한만용 후보는 “교육자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정당에 가입한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은 교사 출신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결과”라는 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낸 정진곤 후보는 “교사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기면 법의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교과부 방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직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는 “(선거 출마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 후보 측은 다만 “검찰이 기소했고 정부 방침이 나왔지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검찰은 지난 3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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