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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등록금 상한제’ 제안,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진통

민주 ‘등록금 상한제’ 제안,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진통

입력 2010-01-12 00:00
업데이트 2010-01-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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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뒤늦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 “등록금 인상률 상한 논의가능”

민주당이 등록금 상한제를 선결조건으로 내놓자,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다.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자, 여야가 부랴부랴 이번 1학기부터 ICL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처리에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11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대학 교육비에서 등록금 기여율이 평균 2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5%나 된다. ICL을 도입하면 등록금 상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도 함께 도입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으나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무리라며 반대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으로는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제시했다.

●공청회선 “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거론

당초 여야는 ICL이 올 3월 시작되는 대학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오는 15일까지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을 논의했다.

앞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연세대 하연섭 교수는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모두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인상률 상한을 제한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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