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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귀국」 박정희가 막았다/“고집땐 여권취소” 총영사에 훈령

「이승만 귀국」 박정희가 막았다/“고집땐 여권취소” 총영사에 훈령

입력 1995-01-16 00:00
업데이트 1995-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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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60∼64년 외교문서 10만쪽 공개/미,4·19직후 이 대통령 하야 종용

정부는 4·19와 이승만전대통령 하야,5·16군사쿠데타등으로 이어지는 격동기 우리역사의 외교부분 기록을 담은 「60∼64년 외교문서」를 15일 공개했다.

이들 외교문서는 새정부들어 지난해 1월 「48∼59년 외교문서」가 1차로 공개된데 이어 두번째로 16일 부터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일반에 공개된다.<관련기사 6면>

이들 외교문서는 4·19후 하와이에 망명 가 있던 이승만의 「귀국시도」와 관련해 호놀룰루총영사와 외무부사이에 오고간 전문,4·19직후 이승만과 매카나기 주한미대사와의 면담기록,한·미 상호방위조약 수정과 원조요청등에 관한 박정희 혁명정부의 입장을 담은 대미교섭자료,월남파병을 전후한 한·미·월 교섭 관계자료등 8백41권의 각종문서 10만여쪽이다.

이들 문서에 따르면 이승만 전대통령은 62년 3월 망명지 하와이에서 「사과성명」을 발표한뒤 귀국을 시도했으나 박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귀국을 고집하면 그와 프란체스카여사의 여권을 취소하라』며 절대 귀국치 못하게 호놀룰루 영사관에 강력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4·19직후인 4월 21일 매카나기 주한미국대사는 본국으로부터 4·19에 대한 입장표명 지시를 받고 이승만대통령에게 『4·19는 3·15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신속히 헌법체계변화를 비롯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사실상 이대통령의 하야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61년 11월 1급비밀로 분류한 「대미교섭자료」에 따르면 당시 최고회의는 박의장과 케네디 미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필요성을 역설하기로 한 사실로 밝혀졌다.<유민·이도운기자>
1995-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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