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 대탐사-경기북부~호남·영동·경북

샛길 대탐사-경기북부~호남·영동·경북

입력 2004-09-23 00:00
수정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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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를 남쪽으로 종단하는 3번 국도를 중심축으로 포천·의정부 구간의 43번 국도,가평·남양주·구리의 46번 국도,포천·남양주 47번 국도의 상습 체증구간을 피하라.

파주·고양에서 남행하는 국도 1호선 우회로를 활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경기북부의 귀향차량은 대부분 중부와 경부,서해안고속도로와 남행 국도로 진입할 때까지가 문제.고속도로 노선이 전혀 없고 국도 대체도로의 신설과 확장구간도 적어 샛길 찾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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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국도 우회로

연천 전곡 이북의 귀향민들은 3번 국도의 체증이 심하면 전곡읍사무소를 지나 좌회전,37번 국도를 타고 포천 창수면 고소성리에서 우회전해 87번 국도를 이용해 계속 진행해 포천경찰서 앞에서 다시 우회전,43번 국도를 이용해 의정부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약도 (1))

의정부에 진입하기전 미리 축석고개 검문소 전방 200m 지점 SK주유소 앞에서 좌회전,경희궁 식당을 돌아 4차선으로 확장공사중인 의정부시 도로 29번을 이용해 43번 국도를 다시 타고 퇴계원∼구리∼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의정부 시내의 체증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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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석고개에서 4㎞ 정도 직진,우측으로 의정부성모병원을 바라보며 좌회전하면 새로 뚫린 6차선 국도 43번 우회도로를 이용해 퇴계원 방향의 43번 국도를 타도 시내 체증을 피할 수 있다.(약도(3))

포천에서 출발한 경우도 약도(3)번 노선을 이용하면 된다.또 양주 광적·법원과 동두천 일부,파주 적성에서 3번 국도를 이용할 때는 지난 6월말에 준공된 양주 용암∼상수간 56번 국지도(4차선 6.4㎞)를 이용하면 빠르다.

양주·동두천·의정부를 출발해 3번 국도를 중심으로 내려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남행 고속도로나 국도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은 현재 유료도로로 개통됐지만 통행료는 받고 있지 않은 경민대학∼호원동 서울시계간 의정부 서부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의정부 도심의 심각한 체증을 피할 수 있다.

파주·양주∼서해안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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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파주읍과 탄현면,양주 서부지역에서 서해안고속도로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일산신도시와 1번국도의 체증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난 6월말 4차선으로 준공된 368번 지방도(연장 6.7㎞,약도 (2))를 이용해 볼 만하다.이 도로를 이용해 통일동산을 거쳐 자유로에 연결,김포대교를 넘으면 된다.

가평·남양주∼중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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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과 남양주 화도읍과 수동면 등 동부지역에서 남행 고속도로를 타려면 46번 국도로 남양주시청∼도농동∼구리IC를 거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그러나 교통상황과 출발지에 따라 화도읍사무소 인근에서 46번 국도와 만나는 86번 국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약도 (4))

2차선이라 도로 사정은 좋지 않지만 월문천과 수레넘어 고개 등 경관도 좋고 상습정체구간인 남양주시청앞과 평내·호평 택지지구를 지나지 않고 우회,도농동으로 바로 연결된다.

경기북부∼강원도

일반적으로 구리∼중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명절이나 여름휴가땐 체증이 극심해 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구리·남양주에선 46번 국도를 타고 춘천으로 가거나 강릉·속초 등 강원 영동지방은 춘천∼홍천∼인제 노선을 이용하면 된다.

양주·파주·고양 등 경기북부 북서부에서도 일단 송추∼의정부를 거쳐서 의정부와 포천 경계인 축석검문소에서 국지도 98번(속칭 광릉 수목원길)을 거쳐서 47번 국도를 타고 신팔검문소에서 우회전,현리를 거쳐 청평검문소에서 46번 경춘가도를 타면 된다.

연천과 포천 관인·영북·이동 지역에서는 4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316번 지방도를 타고 백운계곡을 지나 화천∼춘천 코스를 택하면 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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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09-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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