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고 의심되거나 병원에 적정 진료비보다 더 많이 지불했다고 생각될 때는?
A)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받아보면 ‘급여’와 ‘비급여’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다. 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전체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했다는 뜻이다. 반대로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급여 항목은 주로 치료 후에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면 여드름, 사마귀, 주근깨 등에서부터 노화로 인한 탈모까지 다수 피부질환의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인데 비급여로 처리됐다고 의심되거나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ARS 1577-1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확인시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꼭 첨부해야 한다.
2008-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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