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거창·산청·함양사건 배상 등 특별법안 촉구 결의안 채택

산청군의회, 거창·산청·함양사건 배상 등 특별법안 촉구 결의안 채택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6-21 15:56
수정 2019-06-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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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는 21일 제260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전쟁 중 1951년에 일어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져 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 됐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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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의회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산청군 의회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만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해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희생자 유족들은 다시 한 번 피 눈물을 쏟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구조 조치를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유족에 대한 배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의회는 “정부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회는 배상 입법을 위해 현재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배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빠른 시일안에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과 방곡마을,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리 서주마을 등에서 국군 병력이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 작전 중에 양민을 통비 분자로 간주해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다.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망자는 386명(산청 251명, 함양 135명), 유족은 732명(산청 551명, 함양 1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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