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원인 폭언·폭행 증가세에 담당 직원 적극 보호 나서

전남도, 민원인 폭언·폭행 증가세에 담당 직원 적극 보호 나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1-08 13:11
수정 2023-01-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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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호 지원계획 수립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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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직원이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있다.
전남도청 직원이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있다.
전남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 2021년 5만 188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도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대표 발의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지난해 10월 제정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도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올바른 민원문화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직자 치유 지원을 위한 조치로 의료비 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힐링교육, 휴식 시간 공간 제공 등을 추진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사전 보호를 위해 민원에티켓 실천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과 전남도 대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 나선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CC)-TV, 비상벨, 녹음기 등 안전시설 장비 설치와 비상대응팀을 구성 운영해 반기별 모의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웨어러블 카메라(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새로 구비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가 더욱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체적·정신적 치유도 지원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를 1인 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휴식 시간 공간 제공과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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