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시행 5개월···피해 신고 접수 18% 그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5개월···피해 신고 접수 18% 그쳐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6-15 15:05
수정 2022-06-15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중간점검 민관간담회’ 열려

이미지 확대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 조사관, 유족, 여순사건 단체 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중간점검 민관간담회’모습.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 조사관, 유족, 여순사건 단체 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중간점검 민관간담회’모습.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리는 여순사건의 피해 조사가 본격 시작됐지만 신고가 저조해 해결 방안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15일 오후 2시 순천 호남호국기념관.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 조사관, 유족, 여순사건 단체 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중간점검 민관간담회’가 열렸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 5개월을 맞았지만 고령화와 당시 목격자들과 유족들이 대부분 사망해 신고접수가 지지부진하자 이같은 과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군의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희생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1946년 전라남도 후생복지국 통계 자료에는 인명피해가 1만 1131명에 이른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여순사건 관련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연대측은 “여순사건 명예회복 중앙위원회와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그동안 겨우 한 번씩 회의를 하고는 아무런 작동을 않고 있다”며 “중앙위원회는 물론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총력을 기울여 단 1명이라도 피해 접수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1일부터 피해 접수가 시작됐다.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다. 14일 현재 1946건이 접수됐다. 서울·경기·인천·부산·전북 등 관외 지역에서 398건을 신고했다. 여수시 450건, 순천시 332건, 광양시 194건, 구례군 301건, 고흥군 143건, 보성군 87건 등이다.

접수 예상치의 18%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전남도 실무위원과 해당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은 현지 출장을 나가 피해 주민들의 신고 서류 작성을 직접 돕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팀장급 등 3명이 2년 임기로 채용돼 활동을 하고 있다”며 “과거사 위원회에서 했던 노하우를 지역에 전파하고 있어 피해 접수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