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대안 제시에도 내란재판부법 강행한다는 여당

[사설] 법원 대안 제시에도 내란재판부법 강행한다는 여당

입력 2025-12-21 23:47
수정 2025-12-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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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 붙이고 이미 예고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24일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현재 1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가운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열린 2차 공판에 입정하는 모습. 서울신문DB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 붙이고 이미 예고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24일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현재 1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가운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열린 2차 공판에 입정하는 모습. 서울신문DB


대법원이 지난주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법부 자체의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완강하다. 이를 “꼼수 조치”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사법부가 헌법적 권한에 기초해 스스로 대안을 내놓았는데, 굳이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예규에 무작위 배당 원칙을 못박은 것은 민주당 법안처럼 대법관회의 등을 거쳐 판사를 지명하는 방식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다.

위헌 논란의 중대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내 의견조차 들쭉날쭉이다. 비판 여론에 내란재판부를 2심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원내 방침을 바꾸더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심부터 설치하기로 뒤집었다가 다시 2심 적용으로 수습하기도 했다. “위험한 법을 호떡 뒤집듯 한다”는 야당 비판이 과하게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재판 1심 심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를 걸러 내겠다는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특정 재판의 심리 절차가 불만스러울 때마다 법을 만들어 재판부를 교체하자고 주장해도 말리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내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헌정 질서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 가뜩이나 분열된 사회에 또 어떤 파열음을 낳을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2025-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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